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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
9월 10일 코로나19감염병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최근 일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종 기관은 접종 전에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간을 모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탁의료기관은 냉장 상태의 백신을 배송받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 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대책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로 접종 기관에서 손쉽게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 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및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간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서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접종 기관에 경고 팝업을 통해서 알려줄 예정입니다.
또한 접종기관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오접종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접종 기관에서는 배부한 유효기한 점검 일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매일 접종 전에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합니다.
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9월 13일부터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 접종 간격을 준수해서 재접종을 실시합니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 자체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상연구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후유증 연구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체계적인 대규모 후유증 연구를 추가로 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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